피상속인 ‘갑’은 미혼으로 배우자 및 직계비속이 없이 사망하였으며, 직계존속 부모 또한 모두 사망하고 없다.
‘갑’의 재산으로는 ‘갑’이 살던 아파트, 금융기관에 예·적금 등의 금융자산이 있다.
피상속인에게는 형제자매로 A, B, C, D 가 생존해 있다.
‘갑’ 사망 후 C와 D는 A, B로 부터 위임장을 받아,‘갑’이 재직하던 회사의 노동조합 및 공무원연금공단으로 부터 ‘갑’의 사망을 원인으로 하여 경조비, 퇴직금 등 수령하여 임의 소비하고 있으며, 이에 대하여 A와 B는 C, D에게,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를 주장하면서,
‘갑’이 살던 아파트와 금융자산 및 C, D가 수령한 경조비, 퇴직금에 대한 분배를 요구하였으나 C, D는 부당한 요구를 하면서, 연락까지 끊어 버렸다.
상속이 개시된 후 상속재산은 공동상속인들에게 공유적으로 귀속된다.
따라서, 상속인들이 구체적인 상속이익을 실현하기 위하여는 상속재산 분할이 필요하다.
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개시로 인하여 생긴 공동상속인간에 있어서의 상속재산의 과도적 공유관계를 종료시키고,
상속분에 응하여 그 배분·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일종의 청산행위를 말한다.
‘상속 더원’은 위 사례와 같이 현실적으로 상속재산의 분할이 어려운 경우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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